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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제품이 파손이 되었어요. 누구책임이죠?
Applegi
2020. 9. 21. 17:49
배송중 제품이 파손된 경우 귀책사유는 누구일까? (어느 초보셀러의 고민)
Q: 처음 배송완료한 상품이 파손되어서 배송됐네요.. 파손귀책이 공급처인가요 저인가요 아니면 택배사일까요?
A: B2B 위탁으로 진행하시는군요? 배송중 파손이 되었다면 책임은 배송사에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시면 책임사유의 관계가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포장이 허술한 경우 (충진물 , 뽁뽁이 , 박스의 재질이 얇거나 등등 파손에 대한 판매자의 대비책이 부실한 경우 전액 보상받기는 힘듭니다.)
- 부피가 너무 큰 제품인 경우 (부피가 너무 크거나 무거운 제품들은 파손 면책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배송시 파손이 되어도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멸실 훼손은 면책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배송중 제품의 파손시에는 택배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경우 대리점에 파손된 제품의 실제 받으신 금액등을 함께 증빙해주시면 됩니다.(고객 입금확인증 또는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
배송중 제품이 파손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판매에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